정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7. 하반기경 신청인의 우측 다리 저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대리인)은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의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급기야 신청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항고를 거쳐 본건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의로서의 당대의 기술력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청인에 대한 수술에 임했고 당시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죄에 해당하여 기소되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 본 사건의 의료기록, 의뢰인의 진술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청인의 수술에 있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고, 수술 당시 신청인의 간암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제반 증거를 참고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공소제기를 결정할 정도로 위법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신청인에 대한 진료와 수술에 임했음에도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간암 발병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묻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에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12.29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