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년 하반기,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더욱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해외아동성착취물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수 발견되어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안임을 설명하였고,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에게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줄 것과 병원 진료를 부지런히 받아서 내원확인서 등 근거를 남겨놓을 것을 요청하면서 영장 청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하여 앓게 된 정신질환 탓에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구속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오히려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많은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첫째 형은 오래전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으며, 둘째 형은 무척 심각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등으로 의뢰인의 가정사가 이례적으로 불우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역 후 5년가량 자신의 정신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동안 청년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청물들은 압축파일 형식의 음란물을 무작위로 다운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딸려온 것일 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선별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아성애증 성향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도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음란물들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된 것인지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에 대하여 고심을 한 끝에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면서 자신의 특수한 사정 등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였는데, 그로부터 바로 1주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의뢰인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제때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모로 보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발빠르게 적절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장님을 설득시킴으로써 마침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4.30 11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