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7. 경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약간의 상처까지 입혔던 관계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임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4.17 8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