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등이 고소인 회사와 유사하다는 점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 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에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동 사건은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점이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 해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이 부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원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사건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후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혐의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 및 경찰서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04.02 2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