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총 10여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징역 2, 집행유예 3)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30대 초반의 나이로 1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계속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웠으며, 무엇보다도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뒤 곧바로 선임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과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그동안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으나,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끝에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0.04.01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