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녀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게 하며 면접교섭을 훼방 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의뢰인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는 자녀들을 억지로 데려갔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는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이며 법정대리인이고, 자녀들이 보고 싶어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이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문서를 작성하게 만든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260조 존속폭행, 366조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받고 해임까지 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들의 기존 갈등 상황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모순점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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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협박, 존속협박, 존속폭행, 재물손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20.12.11 11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