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동생을 계속하여 스토킹하고 괴롭히자 이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버지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여동생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비웃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소간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잘못은 있지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하여 106개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자신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불안에 힘들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이유와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에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관대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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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때리는 바람에 큰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0.12.02 10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