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직면한 난처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저녁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바로 다음 날 오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밤새 의견서를 완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여, 당일 밤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부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며,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공범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였던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