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속 30km 제한 구역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큰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있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주행 중이었기에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직진차량이 우선하는 곳이었기에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동승자인 아내가 갑작스런 고통을 호소하여 급히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는 점 등 긴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법원에 의뢰인의 과실이 크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며, 특히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