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여름경 의뢰인 모르게 당시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 404). 의뢰인은 이유 없이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에 분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사건의 실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검찰은 피고소인의 위치추적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소인을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음에 따라 고소인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2021.01.20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