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 주변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난간 위로 올라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수감 되었으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수감되어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과 대화함과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을 용서해주고 합의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동안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으나,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서 두드러지는 정상사유들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수사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호인의 변론 및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6, 집행유예 3, 160시간의 사회봉사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범행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1.29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