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상대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였지만, 13세 미만의 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만남 당시의 상황, 상대여성이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적어도 의뢰인이 사건당시 상대여성이 13세 미만의 나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경찰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인 비난을 가할 수 있을지언정,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