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청바지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교사를 꿈꾸며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고사하고 사랍학교의 교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사안이 매우 중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법리적으로 보아도 성적수치심을 다툴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검사를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그러한 위험성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0.03.31 6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