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5~6월경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성매매 두 건으로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성매매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0.03.31 7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