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유사강간하고, 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상의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유사강간의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며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는 인정하되 1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고,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수차례 연기하며 피해자를 끝까지 설득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20.03.31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