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는 채증법칙의 오인이라며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항소(상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찰은 이 점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를 잘 못 해석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검찰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보였는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재차 재판을 받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심사숙고하며 기록을 검토하였고 특히 당시 채증증거와 녹취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참고인들 역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목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홧김에 그래 그럼 그렇다고 치고!”라고 소리를 친 것이 어떻게 자백이 되냐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뒤


검찰의 상고는 사실오인에 대한 상고로 이는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자백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해자 역시 만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질 위기에 있었다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부적법하다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법리적 변론으로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0.03.31 10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