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참작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자료와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0.03.27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