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운행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하여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하는 자로, 재판을 가게 될 경우 업무를 하지 못하게될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공사기한을 정확히 지켜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향후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떻게라도 재판만큼은 피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며,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적극적인 정상관계를 변론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재판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구약식의 벌금형을 처분하였는바, 의뢰인은 별도로 재판을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음주운전이 아니었음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재판으로가지 않고,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3.27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