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 면목역 역사내에서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를 보고 치마속을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만약 성범죄자가 된다면 목표하던 취업제한의 문제가 생겨 현재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해고를 당함은 물론 향후 교육기관의 재취업은 포기해야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단 1회 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거부 의사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변론의 방향을 수정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반성문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뢰인의 직장내 상황 등과 반성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다른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한 횟수가 단 1회였고,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