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을 새로 구한 첫날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점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가족들 생계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액도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종업원에 대해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했는지가 관건인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치밀하게 의견서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싸이패스 등 신분증 위조 감별기를 설치하여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서처럼 의뢰인이 종업원을 교육·감독한 정황, 신분증 위조 감별기 설치 노력 등을 인정하였고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조항이 있습니다. 양벌조항에 따라 모든 업주가 처벌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때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혼자서 대응하였다면 거의 벌금형이 확실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시에 본 사무실에 방문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020.03.20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