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오토바이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처벌이 가볍지 않은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오토바이 주행 중에 폭행을 당하고 이어 오토바이까지 손괴되었다며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수사관과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폭행과 손괴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며, 아울러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03.18 11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