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아는 지인인 여성 B를 소개시켜주었는데, AB는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BA에게 소개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저지를 목적이나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함을 받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 및 법리적 검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각종 증거를 제시하여 마침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다시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3.18 6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