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공중전화박스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즉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항소심 법원에 의뢰인이 교도소에서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음주운전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01.26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