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애가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자체로도 처벌이 엄하지만 특히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무거운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들이 변호인을 찾아 의뢰인의 선처와 석방을 위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면담을 한 후 바로 의뢰인을 접견하며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다른 범죄들과 달리 강제추행의 악성이 큰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의뢰인의 제반 정상참작의 사유와 함께 피해자가 뜻을 바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고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고 큰 곤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이른 시일 내에 선처를 받아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