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가을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 44조 제2). 특히 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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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8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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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1.01.20 14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