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요식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침해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 입증여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검찰청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즉 부정경쟁행위 해당성이 긍정되는 점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고소인의 고소를 받아들어, 침해자를 구약식 기소하여 형사 처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침해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사건으로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구약식기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부정경행방지법 전문가인 변리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