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고,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7차례의 벌금형과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접대부를 요청한 손님들이었고, 그들은 몸에 문신을 한 2명의 건장한 남성으로, 술에 취하여 중년 여성인 의뢰인이 혼자 있는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술과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최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의뢰인의 반성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고,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실형을 피하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