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일 저녁 퇴근길 버스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선 후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퇴근길 대중교통의 특성상 고의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이 가정에 통보될 경우 가정생활이 파괴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추행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즉시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1)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붐비는 퇴근길 버스를 이용한 것인 점, 2) 당시 버스의 승객 구조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편에 위치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버스를 이용한 이후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오해를 사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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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12.11 1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