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우연히 연결되어 채팅을 하던 중 그로부터 지인능욕에 관심이 있으면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방에 초대되었고, 이어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사진과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너는 이제 성범죄자다. 앞으로 교화방에서 한 달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준 사진과 욕설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의뢰인을 교화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얼차려를 주는 등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갈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던 중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심각성을 느끼고 교화방에서 탈퇴하여 모든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실제로 위 사진과 욕설을 퍼나름으로써 피해자에게까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왜곡된 호기심에 이끌린 의뢰인의 잘못도 분명 있으나, 의뢰인 역시 너무나 어린 나이에 무지함과 경솔함으로 교화방의 교묘한 덫에 걸려 오히려 교화방으로부터 갖은 모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교화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교도소주홍글씨등과 유사한 웹 조직으로서, 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범위를 넘어 오히려 자신들이 주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여 그 덫에 걸린 상대방을 괴롭히고 온갖 강요행위를 하는 등으로 심각하게 변질된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의뢰인이 사건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 전후의 복잡한 사정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여 담당수사관님과 검사님을 설득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만 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부모님께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죄질이 지극히 경미한 점, 의뢰인 역시 어린 나이에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인 측면이 있는 점, 자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교도소나 주홍글씨 등의 조직과 관련된 케이스로서, 어린 나이의 의뢰인으로서는 한순간의 안일함과 경솔함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여러 정상과 사건의 특수한 경위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소년부 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12.08 12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