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의뢰인은 병원의 물품을 절취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었으며, 고소인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면담하며 조사를 준비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절취하지 않은 물품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으며, 고소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형사조정의 결과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절도의 횟수가 많았으며, 고소인도 거액의 손해배상과 함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0.02.25 10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