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머리를 자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있었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정도, 경위, 제반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중함은 물론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20.02.13 8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