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휘하에서 군복무를 하였는데, 복무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9월경 감찰부에 상대방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내내 상대방의 사적 지시와 괴롭힘 등으로 매우 힘들어 하였는데, 전역하기 직전 상대방으로부터 악의적인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폐쇄적인 군대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특성상 군 검찰이나 헌병대가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은 물론,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의뢰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며, 여러 정황상 의뢰인에게 무고의 범의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상관의 부적절한 지시나 간섭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제대한 이후에도 상관의 악의적인 형사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은 물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적절히 제출함에 따라 무사히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2019.12.27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