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태여서 자신의 손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시간에 굉장히 혼잡한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정상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의뢰인의 상황과 정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을 세심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이루었는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조기에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0.01.31 7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