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안에 다수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범죄 위에도 체포당시 압수된 휴대폰안에서 다량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발견되어 아청음란물 소지죄로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역시 이에 대해서 이미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조사를 받았는바, 법리적인 다툼 외에는 의뢰인을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모든 범행을 인정한 상태로 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에 증거가 모두 남아있었는바, 구체적으로 증거기록을 살펴 압수의 적법성을 판단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건 범행에 압수물인 휴대폰에서 나온 영상의 경우 추가 별건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 영장은 발부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수집증거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변론하는 한편, 추가로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위법한 증거에 인한 보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자백을 하였어도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지점과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모든 상황과 사정을 분석하고 변호인의 변론과 같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변호인의 위수증 주장과 자백보강법칙 위배 주장 역시 면밀히 검토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 소지에 대한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이 많지 않다면 체크할 수 없는 위법수집배제의 법리와 자백보강법칙의 변론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한 점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