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으며,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1(보호자에게 위탁), 2(수강명령)의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처분 당일에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1.03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