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 되어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상대여성의 진술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믿기 어려우며, 과거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며 예외 없이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칫 법정구속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상당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억울한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