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여성이 촬영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과의 관계·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상대여성이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모순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들을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