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N번방에서 파생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N번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바,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란물을 구입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실제 다운로드 받았던 음란물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될만한 음란물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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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의 개정도 있었던 것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전에 없이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자칫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달리 혐의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1.02.10 12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