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웃한 상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듣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 사이에서 말다툼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있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바,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채증하였으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한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던 정황까지 모두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소인이 한 폭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하여 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피고소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의 과정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낄만한 폭언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였던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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