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휴대폰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전화를 한 휴대폰 주인인 여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강요의 혐의로 현장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조차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 모르고 가져갔다고 주장하기에는 전화기를 가지러 직접 오라고 했던 의뢰인의 행동이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신고했던 여성은 의뢰인이 전화기를 가지러 강압적으로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내용을 찾아보았고, 강요에 대해서도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합석했을 때의 분위기와 전화를 받았을 때의 내용을 진술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였고 긴장해 있는 의뢰인을 안정시키면서 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옆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 의견서에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받은 즉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절도와 강요가 동시에 신고되었고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의뢰인은 매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진술할 때 충분한 조력을 받았으며, 향후 법리적인 부분을 의견서에 담아 바로 검찰에서 단기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2.10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