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봄경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상대방(고소인)이 보관해둔 상대방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악의적인 고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고소인과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절취한 사실 자체가 없고, 관련 증거들도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며, 여러 정황상 의뢰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무사히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1.02.15 12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