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데,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으로 의뢰인을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1.02.15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