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릉시 소재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모든 증거들이 확보가 된 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도촬하고, 근무 중에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