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예정이었으나, 회식 장소와 자택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짧은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불시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걸리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수치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처벌 규정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한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규상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도 포함), 직장에서 당연퇴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재판부에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에 관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보건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반성문,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 등을 담은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2회나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아니한 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관한 입장정리를 번복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의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등)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1.02.16 1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