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평소 진료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에게 몇개월 분의 우울증 약을 요청했으나 의사는 그럴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하고 한 달 분의 약물을 처방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만약 약물을 추가로 처방해주지 않으면 의사 앞에서 자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으로 인근에서 산 작은 과도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재방문에도 의사는 추가 약물 처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의뢰인이 화가나 언성을 높이자 병원 직원은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의뢰인을 말리면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다가 의뢰인의 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동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다소 격앙되어 항의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병원 직원 역시 시끄럽게 항의하는 의뢰인을 탈없이 내보내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의뢰인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기에 퇴거 요청에도 원만히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퇴거 과정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는 등 그 정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병원 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업무방해죄에 이를 정도의 ‘위력’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과도를 소지 했다는 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해서도 다소 지나친 수준으로 항의한 점 등에 대해서는 우울증을 가진 의뢰인이 약 처방 문제로 인해 감정이 격해 있었던 사정을 최대한 변호하여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자체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다만, 그 밖의 행동이나 사정들이 좋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 특수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혐의로 조사 받는 일은 없었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2.16 9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