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욕설을 가미하여 편집한 사진을 올리고, 컵라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아울러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매우 어려 경찰조사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소년법정에 서거나 보호처분을 받을지에 대해 부모인 의뢰인들이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에 매우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측과는 일절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소년사건 보조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동행하여 학폭위와는 별개인 형사절차에서 의뢰인 자녀의 혐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컵라면을 발로 찬 부분이나 손가락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년재판부로 송치할 때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선도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열리지 않도록 서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년부 송치가 된 후에는 법원 조사원 조사시 동석, 화해권고 절차를 통한 화해의 장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소년사건 보조인)의 조력의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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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송치가 될 경우 십중팔구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좋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2019.12.12 9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