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타트업 회사에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되자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기 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잠시 재택근무를 하던 기간 중에 의뢰인이 회사에 출입하여 컴퓨터와 각종 문서 등을 사용한 일을 빌미로 삼아 공동대표이사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사의 재무담당으로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 등으로 업무를 보았을 뿐이었으나, 회사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분쟁과 불화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탓에 대표이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재택근무 기간 중이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회사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회사의 별도 동의 없이도 회사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이 사건 무렵 의뢰인과 회사의 고용관계, 의뢰인이 평소 맡고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 방식,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방식과 내용, 의뢰인이 회사에 출입하여 행한 업무의 내용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세심하게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무실 출입에 대한 회사의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당연히 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유사 판례와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회사 사무실 출입에 대한 암묵적인 사전 동의가 당연히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주어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대표이사들과의 불화와 분쟁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도 모자라 재택근무 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나, 수사 개시 전 발빠르게 변호인을 찾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의 무혐의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6.29 10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