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이었던 까닭에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추방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바,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난 까닭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단약의 의지를 담은 서약서, 출입국 관련 규정,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구입한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1.07.13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