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만지다가 모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인능욕방이라는 곳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입 유도 쪽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어플 관리자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캡쳐하고 이름, 나이, 직업, 능욕글과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단체이다.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받았고,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지인능욕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참교육 감시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변호인이 있었음에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본 법인으로 연락하여 변호인을 교체하여 무혐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니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혐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바로 수임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전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사안에 대해 전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형법의 공범이론에 입각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곧바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에 방문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담당 검사님과 대면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곧바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해당 죄명은 매우 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보냈지만, 본 변호인은 해당 법리상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임을 검찰에 서면 및 대면변론을 통해 주장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7.13 8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