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가정파탄 등 부차적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실수했을 수도 있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아 자신의 억울함(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하였고, 끝내 피해자와 원만하게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얼핏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무혐의주장과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를 바라는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당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 여자 사장님을 상대로 신체를 쓰다듬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큰 실수를 저릴렀습니다. 의뢰인인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수사기관에는 폴리그래프 검사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을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가 의뢰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자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1.07.13 116명 조회